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59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7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010.03.26 개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2.02.02 개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2010.08.25 개정)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2012.02.02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2010.03.26 신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2012.02.02 개정)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2.02.02 신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2.02.02 신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2.02 신설)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⑦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2012.02.02 신설)

⑧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