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2085호 (2010.03.26 개정)
| 2010.03.26 개정전 | 2010.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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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제27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010.03.26 개정) |
1.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2010.03.26 신설) | |
2.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2010.03.26 신설) | |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개정)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④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3.26 개정) |
⑤ 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2003.12.30 신설) | |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개정) | |
⑦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2008.02.29 개정) | |
⑧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⑩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11항을 준용한다.(2009.06.19 개정) | |
⑪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