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6.02.09 신설) ]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2008.02.22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4조]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2016.02.05 개정)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8조]
2016.02.05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7조]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2023.02.28 개정)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2016.02.05 신설)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8조]
2016.02.05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7조]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2023.02.28 개정)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23.02.28 개정)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23.02.28 개정)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2023.02.28 개정)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2023.02.28 개정)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3.02.28 개정)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2023.02.28 개정)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2023.02.28 개정)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2023.02.28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개정)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2023.02.28 신설)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2023.02.28 신설)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2026.02.27 개정)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8조]
2016.02.05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7조]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23.02.28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23.02.28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23.02.28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23.02.28 신설)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23.02.28 신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2023.02.28 신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2023.02.28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23.02.28 개정)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23.02.28 신설)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법 제30조의5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