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2.02.02 제목개정) ]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개정)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신설)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2012.02.02 신설)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2012.02.02 개정)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2012.02.02 개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2.02.02 개정)
상시근로자 수:(2012.02.02 신설)
청년 상시근로자 수:(2012.02.02 신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2.02.02 개정)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2012.02.02 개정)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2012.02.02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2012.02.02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2.02.02 신설)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2.02.02 신설)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2012.02.02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012.08.31 개정)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2012.02.02 신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