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0.03.26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09.06.19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2009.04.21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09.04.21 신설)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09.04.21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2009.04.21 신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09.04.21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09.04.21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09.04.21 신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2009.04.2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09.04.21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2009.04.21 신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09.04.21 신설)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2009.06.19 신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9.04.21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9.04.21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4.21 신설)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0.03.26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10.03.26 신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10.03.26 신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0.03.26 신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0.03.26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2010.03.26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10.03.26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0.03.26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0.03.26 신설)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0.3.26> (2010.03.26 신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0.03.26 신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0.03.26 신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2010.03.26 신설)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0.03.26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2010.03.26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0.03.26 신설)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0.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