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대통령령 제23590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09.06.19 개정)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2009.04.21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09.04.21 신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2.02.02 개정)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09.04.21 신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개정)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2009.04.21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09.04.21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09.04.21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09.04.21 신설)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2012.02.02 신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2009.04.21 신설)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09.04.21 신설)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2012.02.02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2009.04.21 신설)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009.04.21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상시근로자 수:(2012.02.02 신설)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청년 상시근로자 수:(2012.02.02 신설)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2009.06.19 신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2.02.02 개정)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9.04.21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통상임금과 고정급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성격의금액의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2012.02.02 개정)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9.04.21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2012.02.0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4.21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2012.02.02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2.02.02 신설)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0.03.26 신설)

⑦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10.03.26 신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10.03.26 신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0.03.26 신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0.03.26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2010.03.26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10.03.26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0.03.26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0.03.26 신설)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0.3.26> (2010.03.26 신설)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0.03.26 신설)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2012.02.02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012.02.02 신설)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2012.02.02 신설)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2012.02.02 신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2012.02.02 신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2012.02.02 신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0.03.26 신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2010.03.26 신설)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0.03.26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2010.03.26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0.03.26 신설)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2010.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