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부칙
2012.08.31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2.08.31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