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32413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22.01.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2022.02.15 신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