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2008.10.07 제목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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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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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0.02.18 개정)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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