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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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2005.03.08 개정) |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
② 삭제(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