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부칙

2021.04.06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4.06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