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2015.02.03 신설)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9.02.12 신설)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9.02.12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2019.02.12 신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2018.02.13 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2.05 개정)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2.05 개정)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05 개정)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05 개정)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9.02.12 신설)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신설)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