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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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9.02.12 신설) | |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9.02.12 신설) |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2019.02.12 신설) | |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2018.02.13 개정) |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2019.02.12 개정) |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2.05 개정) |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2.05 개정) |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05 개정) |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05 개정) |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9.02.12 신설) | |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신설) | |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