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02.13 제목개정) ]
①
삭제(2021.02.17 개정)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8조]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9.02.12 신설)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9.02.12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2019.02.12 신설)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