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①

삭제(2021.02.17 개정)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9.02.12 신설)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019.02.12 신설)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9.02.12 신설)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2019.02.12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2019.02.12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2019.02.12 신설)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