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8ㆍ11ㆍ16>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