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021.02.17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021.02.17 신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25.12.30 개정)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2021.02.17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2021.02.17 신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2021.02.17 신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2021.02.17 신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21.02.17 신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25.12.30 개정)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2021.02.17 신설)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2021.02.17 신설)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21.02.17 신설)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21.02.17 신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2022.03.25 개정)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2022.03.25 개정)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2021.02.17 신설)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2025.12.30 개정)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2025.02.28 개정)

연평균 비율 = A ÷ B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투자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비율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2025.02.28 개정)

연평균 비율 = A ÷ B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투자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비율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5.02.28 개정)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5.02.28 개정)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5.02.28 개정)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5.02.28 개정)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21.02.17 신설)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21.02.17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2021.02.17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2021.02.17 신설)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2021.02.17 신설)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2021.02.17 신설)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021.02.17 신설)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025.12.30 개정)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2021.02.17 신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2021.02.17 신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2025.02.28 개정)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2025.02.28 개정)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24.11.12 개정)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24.11.12 개정)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⑬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1.02.17 신설)

⑬

재정경제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5.12.30 개정)

⑭

삭제(2024.12.31 개정)

⑭

삭제(2024.12.31 개정)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4.12.31 신설)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