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34992호 (2024.11.12 개정)
| 2024.11.12 개정전 | 2024.1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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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021.02.17 신설)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021.02.17 신설)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2021.02.17 신설)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2021.02.17 신설) |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2021.02.17 신설)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2021.02.17 신설)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2021.02.17 신설) |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21.02.17 신설) |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2021.02.17 신설) |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2021.02.17 신설) |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2021.02.17 신설) |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21.02.17 신설) |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21.02.17 신설) |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2022.03.25 개정) |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2022.03.25 개정) |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2021.02.17 신설) |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2021.02.17 신설) |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2021.02.17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2021.02.17 신설) |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1.02.17 신설) |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1.02.17 신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1.02.17 신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1.02.17 신설) |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21.02.17 신설) |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2021.02.17 신설) |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2021.02.17 신설) |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2021.02.17 신설) |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2021.02.17 신설) |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2021.02.17 신설) |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021.02.17 신설) |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021.02.17 신설) |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2021.02.17 신설) |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2021.02.17 신설)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2021.02.17 신설)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2021.02.17 신설) |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22.02.15 개정) |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24.11.12 개정) |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⑬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1.02.17 신설) | ⑬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1.02.17 신설) |
⑭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신설) | ⑭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