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22.03.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2.03.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