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22.03.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2.03.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