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021.02.17 신설) ]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2021.02.17 신설)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2021.02.17 신설)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2025.01.01부터 시행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1조]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3조의4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2.15 전에 제81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2022.02.15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9조]
삭제(2022.02.15 개정)
삭제(2024.12.31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