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021.02.17 신설) ]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2021.02.17 신설)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2021.02.17 신설)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2025.01.01부터 시행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1조]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3조의4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2.15 전에 제81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2022.02.15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9조]

⑤

삭제(2022.02.15 개정)

⑥

삭제(2024.12.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