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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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1.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 |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 |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2021.02.17 신설) | |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2021.02.17 신설) | |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 |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 |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 |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