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전 판본(2021.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21.02.17 신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2021.02.17 신설)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2021.02.17 신설)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신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