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2008.02.22 제목개정) ]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삭제 <2000.12.29>
삭제 <2008.2.22>
삭제 <2008.2.2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신설)
제22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5조]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신설)
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