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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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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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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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신설)

7.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7.01.06 개정)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17.02.07 신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7.02.07 신설)

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7.02.07 신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④

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19.02.12 신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