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7.01.06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2017.01.06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