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7.01.06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2017.01.06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