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9.02.12 조번개정) ]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020.01.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7.02.07 신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2017.02.07 신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2017.02.07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2017.02.07 신설)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2017.02.07 신설)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2020.02.1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2020.02.11 개정)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7.02.07 신설)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2017.02.07 신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02.07 신설)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7.02.07 신설)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02.07 신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7 신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7.02.07 신설)

2.

1일 10만분의 25(2017.02.07 신설)

2019.0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22조의7제4항제2호, 제22조의9제7항제2호,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4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0조의2제6항제2호, 제34조제11항제2호, 제35조의3제10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0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25조]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2017.02.07 신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