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대통령령 제27848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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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2017.02.07 신설) | |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7.02.07 신설) | |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7.02.07 신설) | |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2017.02.07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2017.02.07 신설) | |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2017.02.07 신설) | |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2017.02.07 신설) | |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신설) | |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2017.02.07 신설) |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2017.02.07 신설) | |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7.02.07 신설) | |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2017.02.07 신설) |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7.02.07 신설) | |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7.02.07 신설) | |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02.07 신설) | |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7 신설) |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7.02.07 신설) | |
2. 1일 10만분의 25(2017.02.07 신설) | |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2017.02.07 신설) | |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