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