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7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제22조의7※ 삭제전 조문입니다.2021.02.05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주택 × 법 제25조제2항에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등의 취득금액 따른 공제율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