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 [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2019.02.12 신설) ]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