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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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