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 [ 안전시설의 범위(2019.02.12 신설) ]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2019.02.12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19.02.12 개정)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19.02.12 신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9.02.12 신설)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