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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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2019.02.12 개정)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2019.02.12 개정) |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19.02.12 개정) |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20.02.11 개정) |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19.02.12 신설) |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20.02.11 개정) |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2020.02.11 신설) | |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
⑥ 삭제(2020.02.11 개정) | |
⑦ 삭제(2020.02.11 개정) | |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9.02.12 신설) |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9.02.12 신설) |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9.02.12 신설) |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