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2019.02.12 신설) ]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2019.02.12 신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2019.02.12 신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휴게실(2019.02.12 신설)

2.

체력단련실(2019.02.12 신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