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2019.02.12 신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2019.02.12 신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휴게실(2019.02.12 신설)

2.

체력단련실(2019.02.12 신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9.02.12 신설)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