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 환경보전시설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2019.02.12 신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2019.02.12 신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2019.02.12 신설)
4.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2019.02.12 신설)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2019.02.12 신설)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2019.02.12 신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2019.02.12 신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2019.02.12 신설)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2019.02.12 신설)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2019.02.12 신설)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12.
청정생산시설(2019.02.12 신설)
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