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2008.02.22 신설) ]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08.02.29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0.06.28 개정)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08.02.22 신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2.15 신설)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6조]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