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