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부칙

2011.06.08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1.06.08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