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017.02.07 신설)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017.02.07 신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2023.02.28 개정)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2020.02.11 신설)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2020.02.11 신설)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2020.02.11 신설)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2020.02.11 신설)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2020.02.11 신설)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2020.02.11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2017.02.07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2017.02.07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2023.02.28 신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2023.02.28 신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2023.02.28 신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7.02.07 신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7.02.07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2017.02.07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2017.02.07 신설)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22.02.15 개정)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22.02.15 개정)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2023.02.28 신설)

④

삭제(2021.02.17 개정)

④

삭제(2021.02.17 개정)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7.02.07 신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23.02.28 개정)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2017.02.07 신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2023.02.28 개정)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2023.02.28 신설)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02.28 신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17.02.07 신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