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