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6328호 (2026.05.14 개정)

부칙
2026.05.14 개정전2026.05.14 개정후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개정 전 판본(2026.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026.05.14 신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26.05.14 신설)

차감금액 = A × B C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