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0.12.29 제31295호

2020.12.29 제312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범위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와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2.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회사 중 제1호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