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