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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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농산물 | 1. 농산물 |
2. 축산물 | 2. 축산물 |
3. 수산물 | 3. 수산물 |
4. 임산물 | 4. 임산물 |
5. 광물 | 5. 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