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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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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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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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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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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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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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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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5.

광물

5.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