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2ㆍ12ㆍ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사업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