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6월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4ㆍ9>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5.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사업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