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9.02.12 신설) ]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9.02.12 신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신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9.02.12 신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9.02.12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2019.02.12 신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9.02.1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9.02.12 신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2026.02.27 개정)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02.2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8조]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2022.02.15 개정)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7조]
삭제(2022.02.15 개정)
삭제(2022.02.15 개정)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2019.02.12 신설)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9.02.12 신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9.02.12 신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9.02.12 신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