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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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2015.02.03 개정)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2015.02.03 개정) |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라. 한국천문연구원 | |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자. 한국해양연구원 | |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카. 한국기계연구원 | |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하. 한국전기연구원 | |
거. 한국화학연구원 | |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2013.02.15 개정) | |
가. 별표 4의 산업 | |
나. 광 업 | |
다. 건설업 | |
라. 엔지니어링사업 | |
마. 물류산업 | |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한다)(2013.02.15 개정) | |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
2의2. 삭제(2015.02.03 개정) | |
3. 삭제(2015.02.03 개정) | |
4. 삭제(2015.02.03 개정) |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
② 삭제(2015.02.03 개정) | |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