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02.11 신설) ]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2020.02.11 신설)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2020.02.11 신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2025.12.30 개정)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2024.02.29 개정)

① 2024.02.29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19조]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2020.02.11 신설)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2020.02.11 신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026.01.27 개정)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2020.02.11 신설)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2020.02.11 신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2020.02.11 신설)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0.02.11 신설)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2020.02.11 신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2020.02.11 신설)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2020.02.11 신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