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20.08.05 제3091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0.08.05 제3091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