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20.08.05 제3091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0.08.05 제3091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