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09.05.06 제2148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2009.05.06 제2148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